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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학원]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11-28 조회수 134


 

 

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

 

 


 

*문의: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(052-259-2083)

 

2023-2학기 대학원 석·박사학위과정 영구수료 예정자(20242) 및 기 영구수료자 중 2024-1학기에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내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
관련: 대학원 학위수여규정

4조의 2(학위논문제출시한)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시한은 수료 후 석사과정은 5, 박사과정은 7년으로 하며, 군 의무복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 , 영구수료 후 기간제한 없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(제한기간 2)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 4. 1.>


 

1. 신청대상(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중 2024-1학기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)

  . 20242월 영구수료 예정자 (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예정자

, 현재 논문제출연장(제한기간 3)중인 자로서 20242월 영구수료 대상자는 제외.

. 기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자

 

2. 신청기간 : 2023. 12. 11() ~ 12. 15()

 

3. 신청방법 : 학위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원(붙임서식) 작성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및

서명 학과사무실 제출

4. 유의사항

  .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은 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 없이 1(제한기간 2)에 한하여 신청

이 가능함.

. 20213월 이전 논문제출연장(제한기간 3) 승인 중에 있는 자는 재연장이 불가함.

.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 후 2(4개학기)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지도교

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었을 경우 연장 신청바람.

  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.

 

붙 임  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 서식.

 

대 학 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