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학원]2023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 신청 안내 | |||||||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3-11-28 | 조회수 | 134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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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문의: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(052-259-2083)
2023-2학기 대학원 석·박사학위과정 영구수료 예정자(2024년 2월) 및 기 영구수료자 중 2024-1학기에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기한내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(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자 중 2024-1학기 논문제출 계획이 있는 자) 가. 2024년 2월 영구수료 예정자 (학위논문제출시한 만료예정자) 단, 현재 논문제출연장(제한기간 3년)중인 자로서 2024년 2월 영구수료 대상자는 제외. 나. 기 영구수료자 중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자
2. 신청기간 : 2023. 12. 11(월) ~ 12. 15(금)
3. 신청방법 : 학위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원(붙임서식) 작성 → 지도교수 및 학과장 확인 및 서명 → 학과사무실 제출 4. 유의사항 가.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은 영구수료 후 기간 제한 없이 1회(제한기간 2년)에 한하여 신청 이 가능함. 나. 2021년 3월 이전 논문제출연장(제한기간 3년) 승인 중에 있는 자는 재연장이 불가함. 다. 학위논문 제출시한 연장신청 후 2년(4개학기) 이내에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므로 지도교 수와의 상담을 통하여 논문심사 준비가 되었을 경우 연장 신청바람. 라.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본교 전임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함.
붙 임 학위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원 서식. 끝.
대 학 원 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