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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자 및 유해물질 조사안내
작성자 정** 작성일 2019-09-30 조회수 503

1. 관련근거:『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』제18조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(건강검진의 실시)

2. 위와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3. 이에 대상자를 조사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 가. 조사대상 :『산업안전보건법』에 따른 유해물질 취급 연구활동종사자 (연구실 상주 인원)

    나. 제출서류 : (붙임1)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대상자조사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(붙임2)연구활동종사자 개인정보동의서 를 출력,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(본인서명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인쇄가 어려울 경우 학과사무실로 방문바람

    다. 제출기한 : 2019.10.1(화) 14:00까지 (★기한엄수)

    라. 유의사항 : 

조사서 작성 시 취급하는 모든 물질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, 상시 취급하는 물질에 체크

조사서 작성 시 임시작업 또는 단기간작업(24시간미만/월)의 경우 상시 취급물질에 해당하지 않음. (단, 매일 또는 매월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는 해당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