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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내] 신규연구활동종사자(학부 신입생) 대상 안전교육
작성자 정** 작성일 2018-05-28 조회수 507

신규 연구활동종사자 (학부 신입생)대상 안전교육 안내

 

 

 

 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18(교육,훈련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17(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)에 근거하여 신규로 실험 또는 실습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(화학과 신입생)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

 1) 교육대상 : 화학과 1학년 신입생

 2) 교육일시 : 2018.06.08 (금) 10:30~

 3) 교육장소 : 8호관 121호

 

금요일 일반화학실험이 마치는대로 8호관으로 이동 후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본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, 이수한 학생들에게 서명을 받을 예정이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