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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 기간제근로자(전문연구원) 채용 공고
작성자 최** 작성일 2020-12-16 조회수 413

환경부 공고 제2020-1025

 

 

 

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(세종 1, 서울 1)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(전문연구원)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12. 16.

환경부장관


 

직종

(등급)

채용

인원

담당 예정 직무

근무지

응 시 자 격

합계

2

 

 

 

전문

연구원

()

1

o 살생물물질·제품 승인평가 제도지원

환경부

(세종정부청사)

o 화학·화학공학, 환경·환경공학, 농화학, 분석화학, 보건학, 약학, 독성학, 미생물학, 생물학 등 관련 분야 석사(2 이상), 학사(5년 이상) 또는 환경측정분석사, 기사(2년 이상), 산업기사(6년이상) 인 자 또는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1

o 기업의 살생물물질 승인 전과정 지원

환경부

(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살생물제 산업계 지원팀)

 

 

보수 : 보수액 외 시간외근무수당, 출장비, 정액급식비 등 별도 지급


구분

나급

다급

라급

보수액

2,879,000

2,574,000

2,265,000

21년 보수인상분 적용 예정, 4대 보험(산재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< 등급별 자격기준 >



등 급

자 격 기 준

(책임급)

1) 박사, 석사(8년 이상), 학사(11년 이상)

2) 기술사, 기사(8년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(3)

3)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(선임급)

1) 석사(5년 이상), 학사(8년 이상)

2) 기사(5년 이상), 산업기사(9년 이상), 환경측정분석사

3)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(원급)

1) 석사(2년 이상), 학사(5년 이상)

2) 기사(2년 이상), 산업기사(6년 이상)

3)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
( )기간은 학위·자격증 취득 후 담당업무 관련 경력기간에 한함

근무조건 : 공무원 복무규정 준용

근무시간 : 540시간 근무

근로계약기간 : 채용일 ~ 2021.12.31.

추가 예산 반영, 근무성적 등에 따라 계약연장 가능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

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,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 

 

국가공무원법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

18세 이상(2002.12.31 이전 출생자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
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

합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근무시간 : 09~18(점심시간 12~13시 제외, 초과 근무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)

최종시험일(면접시험일) 기준으로 응시자격 기준 충족 자

우대조건(서류심사시)

 

. 석사·박사 학위 소지자

 

. 유사경력자 및 관련 자격증 소지자

 

. 저소득층,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

가점 510% 부여,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


저소득층 대상자

?국민기초생활보장법? 2조제2?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?한부모가족지원법? 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

취업지원대상자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,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, 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,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

 

 

원 서 접 수

서류전형

합격자발표

면접시험

최종합격자

발표

'20.12.16() 12.27.() (13일간)

'20.12.30()

'21.1.5.()

'21.1.7()

 

내부사정에 따라 채용일정 변경 가능

 

 

서류전형

-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- , 응시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, 직무적합도(경력, 연구실적, 자격사항, 전공, 자기소개서, 가산점 등)를 평가하여 10명 선발

장애인(5), 국민기초생활수급자(5) 및 취업지원대상자(510)는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(항목별 중복 적용 불가)

서류전형 확인점검표에 해당 가산점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

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

 

ㅇ 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
 

접수기간 : ’20.12.16() ~ ’20.12.27(), 12일간

접수방법 : 전자우편(asowner2@korea.kr)으로 접수
(문의 044-201-6807)

- 메일제목 : “응시원서 제출(본인이름)”

- 제출서류는 순서(공통서류, 선택서류)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

 

 

공통사항(필수 제출)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

- 이력서 1(첨부1 서식 사용)

- 서류전형 확인점검표 1(첨부2 서식 사용)

- 자기소개서 1(첨부3 서식 사용)

-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 1(첨부6 서식 사용)

-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1

- 병역필 또는 면제를 증명할만한 서류 1(남자 응시자에 한함)

해당자 제출

- 학위논문 요약서 1(첨부4 서식 사용)

- 연구실적(첨부5 서식 사용, 최근 3년 이내 실적만 제출)

- 연구실적 증빙자료(건당 2페이지 이내) 확인용 1, 블라인드 심사용 1

ㆍ 확인용(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)

블라인드 심사용(연구참여자 성명, 학교명, 경력기관명, 소속 등 모든 개인정보 삭제)

- 경력증명서(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, 담당업무 기재 ) 1

- 관련분야 자격증 각 1

- 취업지원대상자 등 서류전형 가산점 대상 증빙 서류 1

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연구실적, 경력,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음

 

 

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관련 자격사항 등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

 

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

 

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고, 반환청구 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.

 

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근로계약 포기, 합격 취소,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응시원서에 응시자 본인과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채용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
 

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(044-201-680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이력서(서식) 1.
2. 서류전형 확인점검표(서식) 1.
3. 자기소개서(서식) 1.
4. 학위논문 요약서(서식) 1.
5. 연구실적(서식) 1.
6. 개인정보 수집?이용 동의서(서식) 1. .